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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토목공사의 현장 감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에 대하여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현황 - “ooo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 체결된 공사로서 금차(5차) 공사 계약기간은 ‘12.3.31.까지이며 기성금은 약 70% 지급 상태임 - 도급자로부터 감리단에 ‘12.3.30. 준공검사원이 제출되었으며, ’12.4.9.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도로구간 일부 보완시공이 필요하여 감리단에서 도급사에 보완지시 공문을 발송하였음 - 이후 ‘12.4.25. 도급사에서 준공검사원(재)을 제출하였으며, ’12.4.26. 준공 검사를 최종 완료함 2.질의내용 - 동 건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2항 및 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대상금액을 산정코자 하나 도급자와 발주자간에 부과대상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갑설> 준공검사 이전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기성금을 지급한 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공사구간은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을설> 준공검사를 통해 보완지시가 없는 구간(공사완료 구간)이 준공 즉시 실제 사용중이라면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완시공으로 인하여 최종 검사합격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구간에 대하여만 지체상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병설> 준공검사 이전에 공사를 완료한 구간이더라도 인수 절차가 없어, 발주자가 관리 사용중이라 볼 수 없으므로 5차공사 전체금액을 지체상금 부과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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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지체상금질의(조달청).hwp |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부과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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