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다수공급자계약물품에 대해 2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문의주신 놀이시설인 시소, 그네, 철봉, 구름다리 등의 물품분류번호가 다르더라도 한 업체에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하도록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동일업체에 대해 각 물품(시소, 그네, 철봉, 구름다리 등)을 각각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이 각각 2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2단계경쟁 없이 주문은 가능할 것입니다.
허나 추후 귀기관 감사 등에서 해당 사항이 지적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구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단계경쟁 선정요건에 보면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한건의 구매총액이 2,000만원을초과하는 물품이라고 돼있는데
놀이시설같은경우 시소,그네,철봉,구름다리 등은 물품번호(8자리)가 다 다른데 이경우(1개업체구매) 총액이 2,000만원이 초과할경우도 2단계경쟁구매를 해야하나요??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화요청시 물품등록번호 (0) | 2021.03.16 |
---|---|
나라장터입찰에 관해서 (0) | 2021.03.16 |
중국 OEM 제품 조달청 등록이 가능한지요 (0) | 2021.03.16 |
상호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0) | 2021.03.16 |
조달계약 변경 (0) |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