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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폴리에틸렌제관이음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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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 정정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304698-01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021-00

 

○ 세 부 품 명 :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4014239301)[물품분류번호:40142393]

 

○ 구매예정수량 : 4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1,818,181,818-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물품계약)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04.30일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4월 1일 ~2015년 4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 03.05)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전이라도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

 

《 계약대상 물품 》

일반관용폴리에틸렌이음관은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제품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

다만,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단체표준(종류, 등급, 호칭 등)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발급하는 “표준적용확인서(연결구가 접합된 소켓관, 플랜지관 등은 대상이 아님)”에 의해 확인함.

 

 

○ 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DB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가능하며, 적격성평가일의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사본 1부.

 

⑦ 적격조합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인감첨부) 각 1부(조합해당)

 

⑧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서(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 업체의 경우 유효기간이 표시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발행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다만,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단체표준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표준적용확인서(연결구가 접합된 소켓관, 플랜지관 등은 대상이 아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성평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방법

 

- 나라장터 인터넷으로 적격성평가 신청하여 주시고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조달청 납품실적인 경우)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전산출력물), 관련법규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입증서류,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등은 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사)한국MAS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다.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적격성평가신청 장소 : 나라장터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온라인 첨부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단,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협상품목 승인 완료된 이후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④, ⑤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