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715539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149-00
○ 구매물품 및 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인도조건 |
비고 |
4616158501 |
도로표지병 |
50,000 |
개 |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 |
※ 건설산업기본법 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인 경우에만 “현장설치도” 가능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6년 8월 31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8.1 ~ 2015.8.31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14.3.5)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 분류번호 10자리(46161585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만족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9호, ‘13.2.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 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 - 온라인 처리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반드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MAS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 정보기술빌딩2층 (☎070-4088-3012,3023 팩스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세부품명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온라인 첨부 제출
- 최근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시선유도시설편)」에 따라 작성
※ 구매물품 :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시선유도시설편)_표지병」규정을 충족하는 물품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대표규격에 대하여 아래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은 필수이며, 시험항목을 규격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해당물품 KS 또는 ISO인증서 소지업체도 제출바랍니다)
시료명 |
시험항목 |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
표지병 |
색도 |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선유도시설편)_시선유도표지」규정에 따름 |
반사성능 | ||
강도시험 | ||
온도순환시험 |
* 시험성적서에 시료의 모델명과 반사체의 재질은 반드시 명시
③ 규격별 인증서 제출
- ‘전파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기타법령에서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협상품목 승인 완료된 이후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가격 총괄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⑥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표지판 (개별공고) (0) | 2014.08.08 |
---|---|
폴리에틸렌제관이음 (개별공고) (0) | 2014.07.24 |
트래픽콘또는델리네이터 (개별공고) (0) | 2014.07.24 |
투광조명외 5종 (일괄공고) (0) | 2014.07.24 |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외 1종 (일괄공고) (0) | 201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