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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물품구매입찰에서 일부 입찰자가 입찰서에 포기라고 기재 작성하여 투찰하거나, 구두로 입찰포기의사를 표시한 사례가 있었는 데 입찰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찰일에 현장에 참석하여 입찰서에 포기라고 작성 투찰하였거나, 구두로 포기의사를 했을 경우 이를 불참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 ||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입찰서 제출을 구두로 포기하거나 입찰서에 포기의사를 표시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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