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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록제44조 입찰무효에 관한 질의입니다. 2. 시설공사 경쟁입찰에 동종사업의 A법인과 B법인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동일인이 A B법인의 임원으로(등기부등본상 A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B법인의 감사나 이사로 등재)있을 때, A법인은 직접 투찰하고 B법인은 B법인의 대표이사가 입찰에 직접 참여하거나, 서로 다른 3자에게 위임하여(이 경우 각각 다른 법인 대리인을 지명함)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 입찰의 유 무효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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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포함)하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4호 및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나, 동일인이 A 법인의 대표자이자 B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인 경우 두 법인이 동시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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