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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정부기관·공공기관의 물건 매각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단체가 맞는지 아니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맞는지 ? | ||||
| 회신내용 |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공고조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물건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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