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 당국 산하 각 궁원 능원 입장객에 대한 입장권 무인자동판매기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바, 동기계는 외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전자업체기술진이 국산부품과 조립생산하는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원가계산)을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인 바, 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현행 국가계약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로 인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산계약을 체결할 시의 개산가격 결정방법 |
||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개산가격은 견적가격등을 참고로 결정할 수 있음.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공사의 예정가격산정에 이자상당액을 포함 계상할 수 있는지 (0) | 2021.03.10 |
|---|---|
|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0) | 2021.03.10 |
| 제조구매 입찰과 구매 입찰 (0) | 2021.03.10 |
| 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 (0) | 2021.03.10 |
| 공사현장이 2개 시 도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지역제한입찰은 (0) | 202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