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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예산회계법령(현 국가계약법령)의 단체적 수의계약대상에 해당하나 수요관서가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반공개경매입찰에 부치는 경우 생산업자나 판매업자중 한쪽을 제한(예, 생산업자만 입찰자격부여)하는 입찰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 ||
| 국가기관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제조구매" 또는 단순한"구매"에 의한 구입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달리하는 바,"제조구매"의 경우는 당해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단순한"구매"에 의한 구입인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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