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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 가격분리입찰을 시행하여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1개업체인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의거 가격입찰서를 개봉한 결과 동 규격입찰 적격자가 예정가격 이상 투찰하였을 경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입찰회수의 제한없이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재입찰이 불가할 경우 규격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1개)와 수의시담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 가격 분리입찰을 시행할 경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규격입찰개찰결과 적격자가 1개업체인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나, 유찰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할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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