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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복합공종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 다 음 1. 관련조문 및 사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 '95.7.10) 제5조 및 동조 단서규정 【발주대상 1건 공사내역 사례】 2. 상기 복합공종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신청자의 자격제한방법에 있어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제한군 편성기준상의 토건군으로 일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나. 교량, 터널이 제한군 편성 제외공사이므로 실적제한에 의거 주공종(고속도로)실적 보유업체로 일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다. 각 공종별(고속도로 실적, 교량실적 및 터널실적) 겸유업체로 제한해야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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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심사에 통과된 자만을 입찰에 참여케 하는 경우로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인 교량 및 터널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제한군 편성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곤란할 것이며, 각 공종별 실적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금액별로 그 비중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실적제한을 주공종으로 할 것인지 각 공종별 겸유업체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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