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기업 인수합병 관련 계약유지...

by 조달지킴이 2021. 3. 4.
728x90

Q.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법인을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00철강주식회사 : 파형강관 (물품분류번호:40172598) 계약종료일:2014.05.31

00산업주식회사: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물품분류번호 40142197) 계약종료기간:2014.03.31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물품분류번호 40142393) 계약종료기간:2014.04.30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물품분류번호 40142197) 계약종료기간:2014.06.30

위 항목들은 2개의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품목이며 위 2개의 회사를 하나로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인명칭도 대왕철강이 대왕산업을 인수합병 하면서 대왕철강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데로 인수합병이 진행이 될시 나라장터 등재된 재품들이 자동으로 인수합병된 대왕철강산업으로 자동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시 기존 물품식별번호는 그데로 사용이 되는지 신규 계약진행시 어떤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기존과 다

른점이 있으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A.대왕철강주식회사에서 대왕산업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하여 대왕철강산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수합병 등이 된다고 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계약업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합병하여 상호변경 후 대왕철강산업주식회사에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변경을 통해 상호변경을 하시어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 해당 물품의 조달청 계약담당자께 인수합병 등을 말씀하시어 대왕철강산업주식회사로 변경(수정)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제출서류 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물품의 규격 등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물품식별번호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계약 관련해서는 해당 물품의 조달청 계약담당자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