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 물품 등록
제조물품 등록은 했습니다... 설립한지 3개월채 안되서 납품 품목이 적네요...
중기간 경쟁제품은 아닌 어린이놀이시설 입니다. 미끄럼틀, 시소 이런것들이구요.
종합쇼핑몰에서 > 마이페이지 > 상품정보등록 에 들어가면 나라장터에 등록한 제조물품이 나오지를 않네요
어디서 등록요청을 해야 종합쇼핑몰에 물건이 나오게 할수 있는건가요.
신규업체라 납품실적이 0인 품목은 등록도 못하는 건가요?
A.문의주신 상품정보등록 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 상품정보를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귀사와 조달청 간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상품정보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등록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일반단가계약물품과 우수제품, MAS 계약물품에 대해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는데,
① 우수제품 인정절차는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주요정책-우수제품 제도 안내를 참조
② MAS 계약물품 등록 절차는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오른쪽 메뉴에서 “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를 선택한 후 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명을 입력 후 조회하여 공고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MAS기본교육으로 사이버강의를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계약의 절차 및 관련 규정(서식 포함) 등은 해당 공고서 및 나라장터 시스템 우측상단의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기 이외 물품에 대해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오른쪽 메뉴 하단의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신청”에서 해당 물품을 신청하면, 일주일단위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한 회사의 e-mail로 접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선정기준은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업체 당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존재해야 하고 ㉡ 업계 공통의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④ 희망물품 신청시 해당 품명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며 거래실적이 업체 당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신청하면 해당 담당자가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 업체에 안내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신청 관련해서는 종합쇼핑몰 접속 시 팝업되는 공지사항 3번의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궁금한 사항은 070-4177-2870으로 전화 상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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