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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업무 → 물품/공사/용역 → 대금청구 → 세금계산서(3.0) 목록에서 해당 건의 '발급' 버튼을 클릭 합니다. 정정발급 또는 수정발급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합니다. ① 수정발급인 경우 (처리상태 : 신고완료) 세금계산서를 발급, 국세청에 신고 완료 된 경우 가. 공급가액 변동으로, 해당 증 또는 감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신고 합니다. 예) 500 -> 600원으로 하고자 할 경우 500원은 국세청에 신고되었으므로, 추가 금액인 1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신고 ② 정정발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해당 금액으로 입력한 후 발급 합니다. 예) 500 -> 600원으로 하고자 할 경우 500원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6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 신고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아, 당초 500원 세금계산서는 교부취소처리 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취소 사실을 수요기관에 별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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