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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10. 12. 31. 이전에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2011. 1. 1.이후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2010.12.31.이전 계약금액에서 2011.1.1.이후 감액한 계약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단순 납기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인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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