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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찰공고 입력 화면에서 보면 제한 사항 입력 란에 업종 제한 과 지역 제한 메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는 업종의 제한이 없는데, 나라장터의 업종 제한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업종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지방계약법 시행령에 [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업종제한은 제한경쟁에 속하지 않고 일반경쟁에 속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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