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입찰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이의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받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발급되는 범용인증서 뿐만 아니라 무료로 발급받은 인터넷 뱅킹용 또는 증권거래용인증서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찰자 신원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e고객센터-이용지원-사용자설명서" 56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달업체 신규등록방법은? (0) | 2021.02.17 |
|---|---|
| 목록번호를 받았는데 상품이미지를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1.02.17 |
|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기능이 개선되어 상품 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0) | 2021.02.17 |
|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먼저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나요? (0) | 2021.02.17 |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물품이 단일 물품이 아닌 여러 물품을 함께 구성하는 시스템장비인데, 이 경우 어떤 물품분류번호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0) | 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