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물품목록정보에 등록된 내용은 계약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도 이용되고 있어 당초 등록된 물품목록정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니, 새로이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계약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목록번호를 받았는데 상품이미지를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1.02.17 |
|---|---|
| 입찰서 제출시 개인신원확인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0) | 2021.02.17 |
|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먼저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나요? (0) | 2021.02.17 |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물품이 단일 물품이 아닌 여러 물품을 함께 구성하는 시스템장비인데, 이 경우 어떤 물품분류번호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0) | 2021.02.17 |
|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나요? (0) | 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