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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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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지역업체)이 탈퇴한 경우와 관련하여

ㅇ 지역업체 탈퇴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어떤 비율로 진행시켜야 하는지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이 아닌 새로운 공동수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출자비율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최소지분율(40%)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회신제목 :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관련 질의 회신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별첨 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조 제3항에 따라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동 협정서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ㅇ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탈퇴한 구성원이 지역업체라 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⑥제5항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 : 30% 이상
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 이상(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