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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상호변경...

by 조달지킴이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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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도양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은 있고 개인사업자는 아직 폐업하기 전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전자계약한 공사가 있는데 법인으로 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라장터에 법인으로 먼저 가입한 후 개인 탈퇴를 해야하나요?
공인인증서와 지문등록도 법인으로 변경등록해야될텐데 공사부터 먼저 변경한후에 인증서와 지문등록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증서와 지문을 법인으로 변경등록한 후에 공사를 변경요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A.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발주처에서 변경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나라장터에 업체등록 및 인증서등록이 되어있어야 변경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에 대해 인증서 발급, 입찰참가자격등록 등을 먼저 하셔야 발주처에서 변경계약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변경계약하는데 지문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주처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제출할 서류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는 발주처에 법인 전환에 대해 말씀하시고,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공사변경계약서(초안)이 오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인지세, 계약보증금, 응답서 송신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 발주처에서 해당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체결통보해 올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 폐업을 했더라도 인증서가 유효하면 나라장터 로그인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