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에 대리인(글쓴이) 지문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요...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문보안토큰과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제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등록은 조달청 방문해서 해야하는건지요?
서초에 있는 그 조달청으로 방문해서 등록하는건가요?
A.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표자나 입찰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입찰대리인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는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을 통해 입찰대리인을 추가해 변경신청하시고 시행문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을 등록해 지문등록하실 것이라면, 입찰대리인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시행문, 재직증명서는 필수,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자세한 것은 시행문출력하여 확인)를 신청한 조달청에 제출하시어 승인받으신 후에 지문등록창구에서 지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등록시 필요한 서류(지문보안토큰 수령증(또는 지문보안토큰), 신분증 등)도 준비하시어 지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 보유한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 방문시 귀사의 지문보안토큰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서초구의 서울성모병원 맞은 편에 있으며,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하고 서류제출하는 조달청에서 승인을 받고 지문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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