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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업체정보에서 대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나라장터 시스템에서의 업체 대표자 변경은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을 통해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대표자정보]에서 대표자 좌측의 번호 버튼을 클릭하여 대표자정보를 새로운 대표자로 수정하시고 우측의 수정버튼을 눌러 아래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1인일 경우 대표대표자여부는 Yes로 되어있어야 하며, 대표자가 여러명일 경우 대표대표자는 한분만 Yes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실명인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NICE신용평가정보(02-2122-8000)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대표자만 변경하시는 경우 제출서류없이 처리가능하나 정확한 사항은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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