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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동계약

by 조달지킴이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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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품 구매 건으로 재공고입찰까지 유찰되어 시일이 촉박하여 3개업체를 상대로 공동계약으로 수의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질문사항을 문의합니다.
1. 공동계약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수기로 작성하고 전자계약을 추진해도 되는지?
2. 구매계약서 작성시 공동계약여부에 공동계약으로 하고 3개업체를 선택 후 대표업체를 지정하여 계약서를 송신하면 대표업체만 수신되는지?
3. 납품 완료 후 대금청구시 각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가 되는지?

 

 

 

 

 

 

A.1.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공동계약의 계약서 작성 등이 가능합니다. 각 구성사들이 모두 나라장터에 업체등록 및 인증서가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협정을 수기로 해도 가능합니다.

2. 공동계약으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해 송신하면 대표사 뿐만아니라 구성사 까지도 계약서가 송신되며 각 업체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검사검수요청은 대표사에서 진행하고, 물품납품및영수증도 대표사에서 받으나 대표사에서 대금청구하면서 구성사 쪽으로 대금청구확인요청서가 전송되며, 구성사에서는 해당 업체의 계좌를 입력해 대금청구확인요청확인서를 작성해 발주처로 송신하게 됩니다. 이때, 각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