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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수공급자계약성사후
기존 등록된장비외
신규장비를 추가등록하게될때는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1차는 서류가 패스되고
2차때제출하는 규격서 시험성적서등 2차 자료 제출서류제출하고
가격협상진행하나요?
A.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품목추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달청 계약담당자께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9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제9호 및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을 통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사별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추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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