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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기납 대가는 청구 후 7일이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2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39조, 일반용역계약조건 26조),
물품납품 및 준공대가는 청구 후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2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40조, 일반용역계약조건 27조) 이며,
선금의 경우에는 청구 후 14일 이내(재경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3조)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요기관별로 지급건에 따라 상황이 다를수 있으나, 기관이 지급결의(결재)를 하고 계좌이체를 처리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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