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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은 이 경우 전자보증 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보증 배서란 계약금액의 변동 혹은 기타 기재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래의 보증서로부터 보증서번호(차수)를 증가시켜 새로 발행되는 보증서로서, 업무별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 업무별 처리방법
- 물품 : 금액변동 및 기재사항 변경은 최종의 배서로 발급(배서의 보증금액은 총계약금액임)
- 공사 : 금액변동의 경우 추가보증으로 발급, 기재사항 변경은 배서로 발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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