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제한 할 수 있는지

by 조달지킴이 2021. 1. 28.
728x90

질의내용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단체(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과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특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귀 질의의 경우 동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상 계약금액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동 단체 등의 생산능력을 감안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자와 병행하여 계약체결 하는 경우, 위 단체간 경합되어 분할계약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제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상기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는지, 계약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의 목적·성질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