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기관 검사제도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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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기관검사제도가 무엇인가요? A) 조달물품 납품 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납품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요기관 검사공무원이 실시할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Q) 전문기관검사에 대한 실시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전문기관검사제도 관련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에서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품질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문기관검사제도의 시행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제64조)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시행합니다. Q) 현재 전문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기관과 대상물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품질관리’에서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4-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기관 및 대상물품은 수시 변경 공고됩니다. Q)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A)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 불량 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 및 다수의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또는 지정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Q) 전문기관검사 관련 처리절차나 업무처리가 복잡하지 않나요? A)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계획안내, 처리과정, 결과통보까지의 전업무를 나라장터(www.g2b.go.kr)을 통하여 전산처리하도록 하여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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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 검사 기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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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검사기관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A) 각종 법령 또는 기준에 의한 검사를 위한 시험설비와 검사․시험인력 및 조직을 구비하고 제조업자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또는 지정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Q) 계약체결 건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계약체결시 해당 품명의 검사가 가능한 전문검사기관 중 계약업체가 전문검사기관을 선택하여 지정되며, 계약기간동안 선택한 전문검사기관이 유지됩니다. Q)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 시 마다 전문검사기관이 바뀌게 되나요? A) 현재는 단가계약 체결 시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해당계약 만료 시까지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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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기관 검사대상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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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달계약 시 반드시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체결되나요? A) 총액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이 전문기관검사로 조달요청을 하고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이고 조달요청금액(예산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검사 대상물품이고 납품요구 누적금액이 일정기준에 도달한 납품요구건이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지정됩니다.(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 Q) 납품요구금액 실적이 많은 대기업이나 물품단가가 큰 경우에도 매 2억원을 초과할 때마다 전문기관검사조건으로 납품요구 되나요? A) 전문기관검사 납품요구 건 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는 납품요구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요기관 검사조건으로 납품요구 됩니다. Q) 전기용품 안전인증이나 전자파 적합 등록 등 인증을 받는 물품은 전문기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품질이나 규격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는 납품검사와 각종 인증을 받는 것은 별개 사안이므로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Q) 단가계약의 경우 모든 납품요구 건에 대해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나요? A) 납품요구 건별 금액을 누적하여 최초 1억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이며, 이후 60일이 경과하고 납품요구 누적금액이 3억원 이상인 납품요구 건,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2회 연속 합격 시(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180일 경과하고 누적금액 3억원 이상인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Q) 납품요구누적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합산되나요? A) 납품요구금액 합산은 품명별 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Q) 전문기관 검사조건 납품요구 건을 수요기관이 취소한 경우 그 다음 누적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전문기관 검사조건 납품요구 건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건(금액)은 제외하고 합산합니다. 즉 취소된 건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의 납품요구 건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Q) 전문기관 검사조건인 경우 검사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검사요청하면 검사요청서가 전문검사기관으로 자동 송신되므로 수기에 의한 신청절차는 불필요합니다. Q) 전문기관검사조건 단가계약 체결 후 수신한 납품요구서상 검사기관이 수요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납품요구서상 검사기관이 수요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수요기관에서 해당 납품 건의 검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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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실시 일반사항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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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기관검사 시 입회할 수 있나요? A) 수요기관은 전문기관검사 시 입회뿐만 아니라 필요시 검사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범위 설정 등 의사반영이 가능합니다. 원하실 경우 검사계획 송수신시 전문검사기관과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Q) 전문기관검사에 대하여 시험성적서 제출로 검사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나요? A) 시험성적서 제출로 검사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험성적서가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납품요구서에 대한 검사계획서를 수신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전문검사기관이 전문기관 검사조건 납품요구 건에 대한 검사계획서를 계약업체와 수요기관으로 송신합니다. 검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추가․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전문기관검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지 않나요? A) 검사 소요일수는 물품의 특성, 수량, 납품업체의 품질수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문검사기관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상 소요일수를 기재한 검사계획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하며 수요기관의 수요일정과 계약자의 생산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검사일정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중간검사 및 분할검사 등을 통해 검사소요일수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발생 등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생산과정에 대한 품질컨설팅을 제공하여 납품지연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전문기관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해 다시 검사할 수 있나요? A) 수요기관(감리 포함)이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다시 검사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계획 수립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도록 전문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재작성된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Q) 검사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 수요목적과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전수검사나 샘플링검사를 선택합니다. 샘플링검사의 방식과 절차 등은 계약서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산업규격(KS)을 적용하며, 한국산업규격으로도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규격 등을 준용합니다. Q) 1식으로 계약하는 물품(시스템장비 등)과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구매계약도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가요? A)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 체결된 경우 전문검사기관과 협의 하여 물품(시스템장비 등)에 대한 검사는 전문검사기관이 실시,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감리 포함)에서 실시 등 분리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 내용을 명시한 검사계획서가 작성되도록 전문검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검수요청서 작성시 검수요청일의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A) 검사장소가 수요기관 지정장소였다면 검수요청일은 검사요청일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검사장소가 수요기관 지정장소가 아닌 경우라면 검수요청일은 물품의 납품을 확인한 날짜로 기재합니다. 검수담당자는 물품 납품을 확인한 날짜와 계약업체의 검수요청일자를 비교하여 상이할 경우 검수요청서를 반려합니다. Q)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전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의한 결과통보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Q) 단가계약에서 실제 납품요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검사계획서를 수신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전문검사기관은 검사계획서를 송신합니다. 이 때의 검사계획서는 세부적인 검사계획이 아니라 개괄적인 검사계획으로 전문기관검사 대상계약에 대한 고지입니다. Q) 검사요청서 작성시 검사요청일 및 검사장소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 계약업체는 검사요청서 작성 시 납품기한을 고려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검사요청일 및 검사장소를 기재․송신합니다. Q) 검사요청서를 송신한 후 검사세부계획서를 수신하였는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검사세부계획서는 검사요청 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수행계획이므로 계획서 확정 후 계획에 따라 검사일정을 맞추어야 합니다. Q) 검사는 완제품 납품시에만 가능한가요? A) 물품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검사와 납품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납품기한 이전에 검사요청을 해서 납품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합격하여 검수요청을 하였을 경우 납품지체에 해당되나요? A) 검사장소가 수요기관 지정장소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검수요청일은 검사요청일과 같은 날자로 기재가 가능하여 지체일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요기관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후 검수요청한 날자를 기재하게 되므로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 지체일수가 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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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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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기관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누가 하나요? A)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Ⅷ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Q) 검사수수료는 예산에 따로 반영해야 하나요? A)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등에 따라 납품에 소요되는 일체의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구매 계약체결금액에는 이러한 검사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검사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따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전문기관검사 검사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검사수수료는 전문기관이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요율에 따라 책정하며 현재 조달물품을 검사할 경우에는 동 요율의 20%를 할인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상한액은 5백만원으로 규정하여 계약금액(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가 상한액보다 크더라도 5백만원만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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