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Q.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쳬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공동도급사입니다.
공동대표사로 부터 건설행정업무 일체를 위임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설계변경이 진행되어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지만,
공동대표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변경계약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발주처로 부터 공사이행 행정처리 촉구를 받고 있고, 공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공동대표사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가능한가요?
공동대표사가 계속 변경계약승인을 하지 않을경우 건설행정업무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공동도급사인 당사가 발주자와 변경계약에 대한 행정절차 및 준공기성금 수령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해당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따르는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의 검토 및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나라장터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계약법규질의/회신 또는 조달청 홈(http://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종합민원센터 > 계약법규질의/사례 를 통해 질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이 지방계약법, 행자부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02-2100-3543~47)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금액 오기재로 인해 수정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0) | 2021.01.27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0) | 2021.01.27 |
학교인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1.01.27 |
사업도중 사업자 번호변경 (0) | 2021.01.27 |
종합쇼핑몰상의 보험계약 관련 외부재정수신목록 입력이 되지않음 (0) | 202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