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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용역업무로 나라장터에서 학교와 건강검진이 체결되어 진행한 업체입니다.
4월부터 학교와 건강검진 체결하여 진행도중 7월 사업자 번호만 변경되었습니다.
중도변경으로 당시 나라장터에 질의하지 못하고
학교검진 용역이 계약종결되는 현시점에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하여 연락드립니다.
어떻게 나라장터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A.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됐다면 새로운 사업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 인증서 발급 및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새로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인증서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기관에 변경계약을 요청하시어 계약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변경 후 완수확인요청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계약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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