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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스피커 제조사도 조달업체에 신규 등록되어야 하나요?

by 조달지킴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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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피커 제조사입니다. 저희는 민수공급만하는 제조사이고, 올해부터 조달 나라장터에 당사 제품을 공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조달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게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고, 공급사가 조달청과 계약하는 구조로 서류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조달청과 계약하는 주체는 공급사인데, 제조사인 우리회사도 조달청에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제조사는 당해년도에 입찰참가 불가한 것으로 공고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신규 업체등록을 해야하는지요?]
2.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제조사가 스피커를 제조하는 회사인지 유무는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만 제출해도 되지 않은지요? -> 다시 말씀드려서, 조달청과 계약의 주체는 공급자이기때문에 제조사는 굳이 조달청 신규 업체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긴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아니면,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방법 말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스피커를 제조하는 제조사라고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조달업체 신규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1, 2에 대하여
⇒ : 귀사가 제조만 하고 판매(공급)는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조달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귀사가 조달청과 직접 계약할 경우에는 조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사가 조달등록할 경우에는 붙임1과 같이 진행하시고,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붙임 2와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제조물품에 대한 생산설비 기준은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의 “직접생산기준표”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center)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 (스피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신청하여야만 조달등록이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