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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인 시설관리 용역 수행중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5년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용역사가 차량 용도 및 스펙은 같으나 5년이 지난 차량을 사용할 시 내용연수 5년이 지났기에 전액 사후정산을 해야 하는지 차량 스펙이나 용도가 같아 정산을 안해도 되는지 의문이 가서 글을 올립니다. 또한 5년이 지나서 사후 정산을 해야 한다면 내역서 상 잡혀있는 차량감가상각비 내에서 차량 수리비 및 보험료, 세금, 1년을 사용한 차량을 사고 판 차액 등을 반영하여 실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질문 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감가상각비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히 정한바가 없을 경우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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