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 입찰 참여시 중소기업 지원 보완 방안 질의

조달지킴이 2021. 1.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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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엔지니어링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설계, 감리 등 많은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만 조당청을 통한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의 참여는 중소기업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량과 실적을 보유하여 멤버쉽 구성 등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에서 평가의 주요 지표인 기업신용등급 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표 때문에 입찰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해외진출의 매우 중요한 조건인 공공기관 실적 등 실력 보강이 필요한데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대규모 용역사업(플랜트 엔지니이링)도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경우,

2.발주기관에서 귀청으로 발주의뢰 할 때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부분(특허, 인력, 신용도 점수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가점부여 등의 적절한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달청 입찰 참여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내용 ]

우리 청에서는 플랜트 관련 설계, CM 등 용역의 입찰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1항에 따라 참여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적용하는 기준은「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서,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평가기준 운용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은 “역량있는 우수한 업체선정”과 “입찰경쟁성 확보”의 균형을 갖춘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업체 실적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해당 용역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고(‘12.12월 개정),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재정상태 만점기준을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B0로 완화하였습니다.(’14.06월/‘14.08월 개정)
우리 청은 앞으로도 입찰경쟁성을 확보하면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균형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