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한경쟁 상 제한사항 관련 유사실적 인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달지킴이 2021. 1. 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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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조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계약 공고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물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문 작성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상 당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제한경쟁의 제한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입찰안내문 상에는 유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물품제조실적과 관련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자체에 대한 제조 및 납품 실적이 아닌 전기공사 과정 중 수반된 본 물품에 대한 납품 실적의 경우에도 시행령 상 물품제조실적으로 보아 적격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물품자체에 대한 제조납품실적이 아니므로 부적격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 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제1항 제3호에 따라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물품제조실적의 인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확인하여 실적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