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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관련 질문입니다..
사례 : A 여성이 대표이사로 3년 ---> 현재 B 여성이 대표이사(3년)..
A와 B 모두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함
질문 : 신인도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대한 평가시
1번 : 5년 이상으로 0.7점 부여
2번 : 3년 이상 ~ 5년 미만으로 0.5점 부여
1번과 2번 중 어느 방법이 맞나요? 아님 둘다 틀렸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여성기업 존속기간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14-56호, 2014.9.2.)」[별표7]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의 심사항목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중 ‘(1)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대한 평가는
-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즉, 귀하 질의의 경우 여성대표 A와 여성대표 B의 사임 및 취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두 대표의 임기를 합산하여 여성기업 존속기간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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