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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로 물품으로 계약하였지만 현장설치도 제품이기 때문에
현장시공까지 끝낸 공사입니다
관공서 담당자마다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과 발급불가인 곳이 있습니다
불가라고 하는 곳은 현장설치도 이지만 결국 계약은 물품이라는 명목으로 안된다고 하시는데..
관공서마다의 기준이 달라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공서에서 물품계약이지만 현장설치도인 제품을 공사실적증명서로 발급해주셔도
어떠한 문제도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물품으로 계약된 제품을 공사실적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선상 안내드린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계약업체가 계약번호를 근거로 실적증명서를 신청하면 해당계약번호의 계약이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계약내용의 경우 해당계약을 직접 담당한 담당자가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적증명서 발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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