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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을 통해 변경신청만 했다고 하여 제조물품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신청 후 출력되는 시행문의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시행문과 제출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조달청 등록담당자가 서류 확인을 거쳐 등록승인을 할 것입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해당 공장에 실사를 나가 실사를 거쳐 제조여부를 등록할 것입니다.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제조물품 등록이 되는 것이며, 등록증에도 제조물품이 보여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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