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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 해당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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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설계사무소로 2013년 9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2013년12월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상설계 전 2012년에 공공기간이 받은 수도권 정비심의에서기존 2동의 연수원 시설 중 1동을 증축건축물 준공 후 1년6개월 후에 철거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용역의 범위는 현상공모 당시 기존 2동의 연수원이 있는 부지에 연수원 및 체육시설 2개동을 중축 하는 내용이었고, 당시는 철거부지의 활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기존 1개동 철거 후의 부지활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증축공사 완료 후 기존 건물이 존치된 상테여서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였고, 공사 완료와 함께 설계용역도 종료되었습니다.
이 후 2016년 4월 기존 2개동의 활용안이 2개동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 및 산책로 조성으로 결정되어 기본계획안에 따라 추가설계용역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 수행된 임시사용승인은 추가용역 후 본 사용승인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바 설계용역의 연속성과 사용스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설계사무소가 용역을 수행하기는 어려운바 본 건이 아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수의계약의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