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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PS단가 도급금액 산정 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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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과 최저가방식으로 계약하여 시행 중인 공공공사입니다.
당 현장의 PS공종은 설계견적단가는 “노무비,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도급공사비에 PS항목 1식단가로 산정되어 있으나,
시방서에서는 “노무비,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재료비를 포함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PS단가가 설계단가(견적)가 시방서와 상이할 경우 도급사는 어떤 단가를 기준으로 PS항목 금액에 대하여 적용을 하여야하는지 확인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항). 따라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나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때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물가변동 등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 적용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사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