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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은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이며, 적용기술의 변동여부, 납품실적, 계약관리 문제점등을 종합 검토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단,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만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동기간 이전 및 이후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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