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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바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나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이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제품은 별도의 추천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정기간동안 우선구매대상제품으로 동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질의회신[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1914(200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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