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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요처(지자체) 구매 예정물품
- A물품(LED보안등) 예산 1억 미만
- B물품(LED가로등) 예산 1억 이상
위 두 물품이 같은 공사건이고 2단계 경쟁을 해야할 때
① A와 B 물품을 모두 마스 등록한 업체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② A와 B물품을 모두 마스 등록한 업체가 없는 경우 구매 방법
③ A물품이 1억 미만이므로 2단계 경쟁없이 별도 구매하고 B물품만 2단계 경쟁이 가는한지 여부
위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1. 기기관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와 우수제품의 3자단가계약 업체 중 어느 쪽 업체 물품을 구매하실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 구매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수제품의 3자단가계약 업체 물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하시고, 1억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 과정을 거쳐 업체 선정해 주문이 가능합니다.
2. 만약, 마스 등록한 업체가 없고, 3자단가계약 업체의 물품만 있다면 해당 물품을 바로 구매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시스템 상으로는 물품 별로 나누어 구매는 가능합니다.
구매 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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