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찰 진행시 개찰완료, 재입찰, 유찰 세가지 선택사항 중 유찰을 선택하여 처리했을 경우와
개찰완료 후 낙찰자 없음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 둘다 유찰로 결과는 같은것 같은데,
전화문의 결과 알게된 차이점은
유찰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낙찰자 없음으로 처리하면 개찰결과가 외부에 공개된다는 차이를 알게되었는데,
위의 차이점 외에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두번째 문의사항은
개찰진행시 유찰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사유가 있나요?
개찰완료를 하고 낙찰자 없음으로해도 유찰인데, 개찰하는 과정에서 먼저 유찰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사유 등이 그 이유 등에 해당할까요?
유찰임을 즉시확인할 수 있는(무응찰, 단독응찰, 낙찰하한선 미달 등)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고, 시일이 걸릴수 있는(참가자격 확인, 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등)경우에는 개찰완료 처리 후 적격자가 없다면 낙찰자 없음으로 처리
세번째 문의사항은
입찰공고번호 20150226986-00 건의 경우 참가업체가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 처리를 했는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들은 낙찰하한선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 개찰 완료 후 낙찰자 없음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인지,
이미 처리된 방식처럼 개찰과정에서 유찰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의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A.무응찰이나 단독응찰(소액수의 등 특정 계약방법 제외)일 경우에는 시스템상에서 개찰 중 자동으로 유찰처리됩니다.
개찰 중 입찰서복호화이후 정상인 업체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개찰완료,유찰버튼을 클릭할 수 있도록 나오기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유찰버튼만 클릭이 되고, 개찰완료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무효사유 등 판정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 진행하시고, 적격심사 후 결정되는 것이면 일단 개찰완료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낙찰자없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유찰시 기관에서 유찰사유를 입력하게 되는데, 업체들은 개찰결과에서 유찰사유, 유찰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정보 > 개찰결과에서 해당 공고번호로 조회하여 보여지는 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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