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및"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에 의하면 추정가격 30억원이상(현행 55억원이상)의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소지한 자로 하여금 현장설명에 참가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현장설명시의 참가자격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 내용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특정인이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발주관서가 공고한 내용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임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 (0) | 2021.01.05 |
---|---|
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0) | 2021.01.05 |
재공고입찰과 입찰참가자격 (0) | 2021.01.05 |
재공고입찰에 있어 공고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0) | 2021.01.05 |
부도업체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0) | 202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