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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 당초 공고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적용하여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으므로 해서 유찰된 것을 발주부서에서 재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적용하였는 바, 이는 재공고시에도 당초에 적용한 전문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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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7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품목 수량등 공고의 내용은 최초의 입찰내용과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며, 재공고입찰에는 최초의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도 참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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