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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입찰공고 관련하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조달청 - 참여민원 -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 139368 회신일자 : 2015-05-15 분류제목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회신내용에 보면 "즉,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가 1인이 아닌 소수로서 그 보유자의 지원없이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동 확약서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면 2015년에 배부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주요 사례(조달청)"의 2 Page 사례 1에 보면 □ 입찰참가자격 부여 부적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원확약서를 징구할 경우 사전에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기술 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경쟁이 불가능한 입찰조건을 부여 에 대해서 불공정행위 이므로 정정공고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약법규질의사례와 불공정사례의 해설이 상충되는데, 어떤 쪽의 사례가 맞는지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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