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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내용회신내용
(질의 1) 수의계약의 경우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의 경우 2인이상의 견적서 제출을 받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지정정보처리장치(즉 g2b)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배경(입법취지)는 무엇인지요?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질의 3)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자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안내공고를 했을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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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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