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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은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담보로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며,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청에서는 계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원자재, 대량물자, 농산물 등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물품, 시스템 장비 등으로 품명당 배정 예산의 단가가 미화 100만불 이상인 물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외자물자 조달 ․공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검사 불합격품을 선적(납품)한 자․공급한 물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야기한 자 등 불성실계약자, 신용거래 불량자,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이외에는 지급각서(Memorandum of Payment)를 징구하고 입찰보증금 적립을 면제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급각서를 근거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을 국고에 귀속조치 합니다.
당해 입찰이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하는지 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하는지 여부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품명당 배정금액 미화 100만불 이상인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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