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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자구매요청시 계약방법의 선택은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경쟁방식으로 구매요청을 할 경우는 규격대비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나 , 수의계약의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면서 특정성능, 특허권이나 인증서, 호환성등의 사유로 해당기관의 수요목적을 충족하는 특정제품에 비교(대비)할 만한 제품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단일규격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단일규격사유서를 첨부하여 구매요청한 경우, 조달청은 단일규격사유서의 사유가 타당한지의 여부와 사전규격공개시 규격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여 단일규격작성 사유가 타당하고 타업체들의 건의가 없는 경우, 동 요청규격으로 입찰공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경쟁방식으로 입찰공고하는 것은 동일제품에 대하여 여러 공급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경쟁 형태로 경쟁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 단일규격사유서 작성시 반영할 주요내용은 규격작성시 기준한 제작사명과 모델명, 해당기관의 사용목적과 특정제품 특징과의 연관관계 및 단일규격작성의 불가피한 사유, 그리고 “향후 입찰시 구매요청규격의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이 저가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수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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