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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에 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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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저는 현재 행자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궁굼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은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의 가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급의 제품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나라장터를 이용하면 입찰 및 여러가지에서 편한점이 있는데요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위한 정확한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1)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대상은 물품계약을 체결한 조달청이 될 것이며

질의2)에 대하여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기준가격 이내로 가격을 제안한 규격모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낙찰)한 가격이 조달청에서 계약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동 물품이 조달청 계약물품과 동일성 여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규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안별로 검토하여 필요시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질의3)에 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조달청 고시 제2006 - 3호, 2006. 2. 27)에 의하여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1억원 미만인 경우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구매위임을 하였습니다.